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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인정판례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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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용 1변호사입니다.주스토리를 자주 보내지 않았나요?나는, 댁도 집도 바쁘게 보냈습니다.하지만 습관처럼 포스팅하려고 디지털 포렌식 PC 앞에 앉았어요.김 1은 사이버 명예 훼손 및 사이버 모욕이 성립한다고 인정 받아 기소되고 집행 유예된 판례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되어 기소 유예된 판례를 모은 포스팅한다 하는 것이다(기소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물론 사안으로 미묘한 문장이 나쁘지 않으니, 어감 등의 차이 때문에 명예 훼손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이버 범죄자의 명예 훼손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지목은 훼손 성립 요건을 갖추고 명예 훼손 및 사이버 모욕 등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조 같은 참고 정도로 소견하면 되게 하는 것이다(허위 사실 유포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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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허위 사실(거짓말의 줄거리)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X)-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짜)사실을 명시하더라도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혼전 임신을 한 경우라도 혼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은 경우 이를 유포한 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대부분 벌금으로 끝이 아니라 가장 적게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역시 어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2. 사실이 아닌 소견을 예기한 경우에도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X)-명예 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입니다. 즉,실제적인현상에대한기술이야말로사실의적시에해당하고단순한감상또는소견에불과함을기술했을경우명예훼손사실의적시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모욕 행위"에는 해당하는 여지가 있습니다.(욕설을 고소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형사고소 절차 중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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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예 훼손 발언은 모두가 있고 나 보고 있는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X)-명예 훼손이 성립하려면"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연성이란, 복수의 사람이 명예 훼손의 사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둘밖에 없는 공간에서 명예 훼손 발언을 한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명예 훼손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전파된 경우라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성이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남의 내용을 잉용하고 자신의 뉴스 등을 인용하고"그런 일도 있다"이라는 추측성 발언은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X).남의 내용을 인용한 추측성 발언이라고 해도 포효은의 양쪽의 취지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암시하는 형태로 한 발언은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단지 뉴스에서 본 것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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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X)사람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문 전체의 취지 및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해당인이 누구 뭔가 조사할 경우 명예 훼손에 해당할 것이다.(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명예 훼손 죄 벌금이 50~300만원 사이에 자신 오고 형사 곤소죠루 차 뒤 민사 소송에 다시 위자료를 배상하게 댑니다)


    6. 집단의 명칭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O X), 집단의 명칭에 의한 명예 훼손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슴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요즘 떠들석했다 강 00변호사가 이전에 방송국의 아 괜찮은 운서들과 직업 인터뷰에서 "아 괜찮은 운서하려면 다 주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에서 아나운서 집단에 의한 명예 훼손을 구성할 것인지 논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예외로서 "집단 명칭에 의한 경우라도, 집결취 한사람 한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그 한사람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명예 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와 내용하는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ㅇㅇ고등 학교 3. 하나 9. 동지회 교사들은 모드의 공산 주의자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집취 한사람 한사람이 특정되는 일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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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와 명예훼손의 경우를 정리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기소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까지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시고 사이버범죄에 대처되어 모욕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그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정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조금 거의 되지 않지만...) 또한 기본적으로 모욕죄, 욕설고소 등은 영업방해죄도 수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 벌금도 내고 합의금도 내고...명예훼손도 예기하고, 받는 것도 예기치 않게 해야 한다.이미 벌어진 1이라면 전문의와 샌더 서울 한국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문화재를 다소 음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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